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유임(더민주고양5) 의원은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일정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인증을 받은 승마장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 "말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승마에 대한 기본인프라 구축으로 말산업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