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범칙금 부과 … 재판 4명뿐
최근 3년간 인천시내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이 33명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가벼운 범칙금 부과 처분만 받았다.

11일 경찰청이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자 적발 현황을 보면, 인천에서 3년간 33명이 붙잡혔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201명)과 경기도(173명), 경남(64명), 부산(43명), 대구(40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13년 13명, 2014년 11명, 2015년(6월말 기준) 9명으로 이들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바바리맨 33명 가운데 29명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다.

실제 재판에 회부(즉결심판)된 바바리맨은 고작 4명 뿐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과다노출 행위는 시민과 여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줘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법 기관이 대부분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 기관이 노출 정도가 심하거나 자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 과다노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