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65·인천 중동옹진군)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2심)에서 원심 재판부보다 감형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사이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대한제당 회장에게 2008년 3억여원, 2007년 2억8000여만원 등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했고 이후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이 적용한 10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ㆍ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를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와 한국학술연구원에서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해운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여러 방법으로 오랜 기간 위반했다"며 "다만 급여를 대납시키는 것 때문에 죄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운조합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시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8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 제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인인 그가 정당한 고문 활동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