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평균 중위소득 50% 수준 결정 … 전국 최고 수준
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684원으로 결정(의결)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9일 남동구에 따르면 8일 노사민정 협의회와 실무분과협의회 전체 통합회의(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임금 결정 모형을 인천 평균 가구당 가족 수 2.8명을 고려, 도시평균 근로자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남동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80여명으로 적용 시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다.

생활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는 주민의 임금 하한액을 높여 생계를 꾸리게끔 돕는 제도로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시행·도입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하루 평균 750여명이 이용하는 남동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의 지속 운행을 위해 중부지방고용청과 해법도 모색했다.

이이 따라 남동구는 남동산단을 중심으로 인근 다중 집합장소를 이용해 취약계층 고용의 질을 높이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석현 남동구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 실현과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 등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노동·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며 "여러 협의회와 힘을 모아 수요자 중심의 지역 의제를 꾸준히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