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한다.
인천지원은 이 기간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큰 조기와 명태,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이다.
특히 인천지원은 가격을 속이기 쉬운 갈치와 고등어, 뱀장어도 집중 점검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원산지나 가격이 의심스러운 수산물이 있다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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