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적용
경찰청, 미제사건 원점 재조사

경찰이 인천의 대표 미제사건인 계양구 작전동 A양 살인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인천일보 4월14일자 1면·7월28일자 18면>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지난 7월31일 바뀌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미해결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이날 인천 등 전국 미제수사팀장 회의를 열고 지역별 미제사건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수사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지난 2000년 8월5일 저녁 8시15분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일어난 A(당시 9세)양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한다.

사건이 일어난 그해 12월 수사본부가 해체된 지 15년 만의 일이다.

당시 수사자료를 보면, A양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백화점 위치를 물었고, 갑자기 A양의 배를 흉기를 찌르고 달아났다.

A양은 처음 놀던 곳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금품을 빼앗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 어린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범인의 몽타주 5000장를 만들었다. 용의자는 키 165~168㎝에 약간 마른 체형의 20대 남성으로 흰색 윗옷과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어 경찰은 같은 해 12월까지 이 지역 정신 이상자와 마약사범, 현장 배회자 등 1200여명을 탐문 수사했다.

그러나 대다수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 역시 모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또래 어린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궁에 빠진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최신 과학수사 기법과 전문가을 활용해 범인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건 참고인(목격자)을 다시 조사하거나 프로파일러의 협조를 받는 등 미제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단서 제보와 신고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살인 미제사건은 총 7건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