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단속 경찰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1)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6월과 벌금 3000만원∼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중국인 선원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어선 2척을 나눠 타고 배타적경제수역 안의 특정금지구역을 침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매일 1∼3차례씩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어선 선장 2명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중국 선원들은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1m가 넘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집어던지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해경 2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영해와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했다"며 "이들은 어획물을 많이 잡았고 해경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극렬히 저항한 점 등을 따져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