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18일 최근의 폭설피해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의 35%를 국고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남궁 석 정책위의장,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 자민련 함석재 원철희 의원, 한갑수 농림, 노무현 해양수산, 최인기 행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0%, 지자체 15% 등 모두35%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재해 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 하더라도 표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지원하고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절차를 거쳐 복구를 지원하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ha~2ha 규모의 농림시설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합의한 지원 확대방안을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반영,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 추가 지원확대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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