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보유작업에 착수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79년의 한미간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180㎞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정부는 특히 탄두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늘린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방식을 적용키로 결정,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줄일 경우 사거리 500㎞ 이상으로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민간용 로켓의 경우 사거리 규제없이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하되,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방식으로 주(主) 추진체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에 대해서도,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제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사일 비확산체제 동참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3월 파리에서 열리는 MTCR 회의에서 정식 회원국 가입을추진하는 한편 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주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미사일 개발현장에 대한미국의 특별사찰은 없애되, 민간 로켓의 시험발사시 사전고지하고 미국측의 참관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용 미사일은 개발사실만 통보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