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 주민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해 당내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외에도 사업자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을 상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대해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들을 1개 통합법으로 간소화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공유지내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정부의 무상양여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금리를 현행 7.5%에서 5%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재개발사업에도 "이주전세금" 지원 혜택을 확대 적용,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의 비위행위를 막기위해 이들 사업과 관련한 전문컨설팅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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