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카누협회가 새해들어서자 마자 울상을 짓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 동아매립지 수로에 만든 카누·조정경기장의 카누 보관장소를 지난 2일 승용차가 덮쳤기 때문이다.

 이사고로 컨테이너박스(3mX12m 1개당 시가 2백여만원 상당) 4개를 터서 10여척 이상 넣어둔 보관장소의 컨테이너 박스 일부가 뜯겨지고 그충격으로 카약 4인승(시가 1천7백여만원)등이 일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승용차 차주가 다행히 보험에 들어있어 협회측은 콘테이너박스 보수와 함께 카약 4인승 또는 카약 2인승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관장소에 함께 진열됐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았을 지도 모르는 배가 문제이다. 카누는 아주 예민해 물위에 띄워 봐야만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측과 보상협의중인 동양화재보험측은 “일단 협회측으로 부터 모든 설명을 다 들었다”며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정섭 인천카누협회 전무이사는 “경기장을 개시하기 전에 이런 사고부터 나서 마음이 아프다”며 “혹시나 다른 카누들도 이 사고로 영향을 받았는지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엄홍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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