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약사법 개정안 기초 소위"(위원장·윤여준의원)를 열어 의·약·정 합의사항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적용 제외폭 ▲약국 개설 제한 문제 ▲의료봉사활동의 의약분업 적용 제외 여부 ▲의약분업 위법행위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병원 건물내 약국 설치를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조항의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약국들은 모두 7천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이후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 사실상 병원 건물 구획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위는 내년 1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이 법안의 회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찬흥기자〉 chj 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