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 임금·성희롱 등 중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내(평택·안성·오산)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감독은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 등 핵심근로조건(서면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차별적처우 금지, 직장내성희롱예방, 노사협의회 개최)과 근로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평택지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체불임금 청산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지며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평택지청은 기대하고 있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