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업자 체납 '의료수가' 압류
경기도가 최고 3억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온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 현황을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61명의 의료사업 체납자 수원의 J병원, 군포의 M병원 등의 의료수가를 조사해 적발했다.

특히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700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원이하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 납부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300만원을 체납하다 적발됐고,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000만원을 체납하다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500만원을 체납하다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병우 기자 lbo29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