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민주 인천 계양)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과금 예납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라. 또 의료계 파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롯데호텔 노조에 대한 과잉진압 진상을 밝히고 책임검사가 누군지 밝혀라.

 -인천지검이 「한총련 와해 적극 추진」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한 검거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폐 본의가 진지하고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자율적 결사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대의원들을 검거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체포영장제의 청구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법관의 심사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긴급체포는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한 체포영장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과 경찰이 부정·불법 경마단속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로부터 수천만원대의 포상금을 받았다. 불법·부정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당연한 업무인데도 이에 대해 포상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수원지검장의 견해를 밝혀라.

 -인천지검이 검찰의 수사지휘서를 위·변조한 25명의 경찰에 대해 1명을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은 불입건조치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또 향후 재발방지책은 있는가.

 ▲배기선의원(민주 부천 원미을)

 -서울지방검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들어 지난 8월31일까지 1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건수 1천3백20건 중 기소건은 9.9%인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지나치게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19.5%를 기소한 전년도의 실적에 감안하면 공무원 범죄기소율이 해를 거듭할 수록 낮아지는 것이어서 검찰의 공무원범죄 척결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다른 범죄에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례로 올해 일반 형사범의 기소율은 경제사범 43.4%, 폭력사범 45.1%, 교통사범 57.5%, 보건사범 74.9% 등 평균 1/2 이상 기소되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보호와 처벌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소년사범도 26.3%나 기소돼 공무원범죄 기소율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정배의원(민주 안산을)

 -명령의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법원에 내면 99년 58.8%, 올해 8월말까지 52.9% 등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데다 법원에 의해 구인장이 발부돼도 구인이 이뤄지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호관찰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수를 보면 한국이 378명(지난해 기준)인데 비해 영국은 23명, 호주 33명, 일본 53명, 미국 76명(이상 96년 기준)으로 우리가 5~16배가 많은데 법무부에 대한 경영진단에서 1인당 50명이 넘으면 사실상 관리가 안된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호관찰요원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대검은 지난 9월초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부실기업 4백여곳에 대한 경영관련자료 분석을 마치고 내·수사기업 명단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으나 같은달 말에는 지역에서 지탄받는 부실기업 1~2곳을 선정한 뒤 집중 수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는 등 수사대상을 크게 축소했다.

〈송금호·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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