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영화관의 투명한 세원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난 98년 말부터 추진해 온 표준전산망사업이 다시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경쟁제한 요소가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보고서가 한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되는가 하면 18일에는 입장권 전산망사업 관련업계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98년6월 문화부가 「티켓링크」의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주)를 일방적으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국공영 공연장 88개에 대해 전산망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부터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징세 편의를 위해 권고대상 공연장 등도 표준전산망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대상 공연장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까지 합쳐 전국적으로 1천6백여개에 이르게 된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로 경쟁사업자 및 기존 관련업자들의 반발은 물론 기존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영화관까지도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점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도 문화부가 『특정업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국세청 고시로 이 시스템을 지정사업자로 격상시킨 것은 명백히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한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관련 (주)인터파크, (주)맥스무비 등 관련 전산망업체 9개사도 18일 성명서를 내고 『입장권 전산망 표준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지와 다르게 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링크」에 문화관광부와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나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타 업체들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 사업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장권전산망 구축과 운영, 예매서비스에 대한 공정경쟁원칙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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