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생활체육회 공금횡령 비리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1월 16일 19면 警 '고위간부·특정업체' 수사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 연수구생활체육회 A사무국장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회장 B씨에게도 공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B회장이 A씨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만큼 A씨가 챙긴 금품이 B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연수구생활체육회 B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A사무국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신문은 지난 1월 16일 19면 警 '고위간부·특정업체' 수사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 연수구생활체육회 A사무국장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회장 B씨에게도 공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B회장이 A씨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만큼 A씨가 챙긴 금품이 B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연수구생활체육회 B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A사무국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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