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소란 연행 … 검찰서 속옷차림 소동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온 50대 남성이 인천지검에 잡혀와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피우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술에 취한 남성이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월동의 한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51)씨를 붙잡았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월23일 음주운전으로 내려진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천지검에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A씨를 조사한 뒤 검찰로 인계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에 도착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또 다시 난동을 피워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찰의 저지로 소동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난동으로) 경찰관이나 검찰 직원들이 직접 피해를 보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었다면 추가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어서 A씨의 소란을 저지하고 곧바로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