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50대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강화군 경인북부수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5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한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편, 경찰은 A씨가 더 많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