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산과 문학산 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남구 공익근무요원이 업무 시간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공익요원은 남구의 감독 소홀을 틈타 절도 행각을 벌였고, 한 달만에 2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인천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남구 경관녹지과 소속 공익요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학익동 한 아파트 현관문을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장도리'로 뜯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가정집 9곳에 침입해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금 538만원을 비롯해 상품권 114만원, 미화 54달러, 귀금속 등을 손쉽게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A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씨가 근무 시간을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지자체가 공익요원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경관녹지과 환경보호감시지원팀 소속으로 근무해 왔다. 주요 업무는 승학산과 문학산 주변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적발하는 환경 감시다.

업무 특성상 대부분 외부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구가 A씨의 전과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동행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근무를 보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장 근무를 혼자 나가 업무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인근 가정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동행하는 게 맞지만, 매번 함께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과가 있는 것도 몰랐고,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