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시정명령·과태료
㈜엔타스가 운영하는 인천지역 경복궁 식당들이 고무줄과 노란 테이프가 혼입된 음식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2013년 1월 고무줄이 들어간 냉면을 판매해 경복궁 가좌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2012년 가좌점은 살균소독기 작동 불량으로 시설 개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복궁 연수점은 같은 해 노란 테이프가 들어간 물김치를 손님상에 올려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연수구는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1020만원 처분을 내렸다.

계산점은 2007년 유통기한이 경과한 조랭이떡을 보관하다 지자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리장 바닥과 조리도구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도 받았다.

학익점 역시 2002년과 2005년, 2006년 식품보전보관기준 위반과 환풍기, 식재료 보관실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복궁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게 5개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복궁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엔타스의 엔푸드 역시 각종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는 지난 2012년 생고기 드레싱 소스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로 엔푸드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엔푸드는 2011년 김치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도 받았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