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 운영 체계 재검토 요구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음주의료행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음주 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의료사고가 될 수 있기에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큰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병원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십수년간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대학병원에서 믿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복지부의 평가가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동떨어진 평가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 운영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돼 있는지, 응급실 운영 체계와 시스템의 허점은 없었는지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연대는 음주 진료가 없어지기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대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 수술을 한 의사는 직업윤리 의식을 망각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음주 치료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회는 음주의료 행위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영 기자 ku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