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 무단점용 이익금 회수 결정적 역할 수행
인천시 남동구가 모르고 지나칠 뻔한 세외수입을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게서 받아냈다.

수인선이 지나는 논현포대근린공원 자리를 무단으로 점용한 부당이득금 등 20억원을 찾아온 것인데, 여기에 한 공무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남동구는 지난 11월 수인선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억여원을 공단에게서 받아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3년전부터 공단이 구의 부지를 허락없이 쓰고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유동일(41·사진) 주무관이 공원관리팀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다. 유 주무관은 이팀에 와서 공유재산을 검토하던 중 수인선이 지나는 공원 5개 필지 5150.8㎡를 공단이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몇차례 부당이익금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지난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부당이익금을 주는 것은 물론, 아예 수인선이 지나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점용료를 낼 경우 매년 1억원을 구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구는 부당이익금 3억원, 보상금 17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얻게 됐다.

유 주무관은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표창은 물론 성과급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자영 기자 ku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