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세 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
헌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리민복의 태평성대를 이룬다면 지체하지 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단지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면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 1987년 10월29일에 개정하여 27년을 지냈으니 지루하다. 개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도 논리에 어패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권력구조에 대해 한 번도 개정한 바가 없다면 다른 나라지만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헌법 "제128조-헌법의 개정은 국회 재적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헌 제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대통령은 창조 경제 민생이 시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일은 순서가 있다고 보아 성급하게 서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국민들은 국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으며 정치 개혁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터이다. "41조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하였으니 개헌하지 않고도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 국민들은 국회위원 수를 줄여야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제 44조에 보장된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먼저 개헌하지 않고 국회 내부적 합의로 이 특권을 부결 시키는 방안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은 이념이 다르고 통치수단이 다르게 마련인데 현행 헌법이 우리 실정에 맞으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도입이 필요할 때도 충분한 연구와 우리 국민의 요구가 어느 방향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에 싫증이 나서 그렇다면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대통령 중심제이다. 다만 나라의 총책임자로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야단인 판에 대통령으로 일일이 쳉기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하여 제왕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약화하는 격이다. 책임자는 다 챙기고 싶은 책임의식이 있다 .그렇다고 독재를 한 것도 할 수도 없으며 소통이 안 된다지만 정무수석 있고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려 애쓰는 면을 좋게 봐주는 것도 국가지도자에 대한 예의이다.
그리고 개헌 의사 중 이원집정제 권력분권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등으로 어려 유형이 있다. 그런데 책임자는 한 명이라야 한다. 이원집정제를 하는 나라도 흔치 않거니와 권력 분산은 대개 책임 떠넘기기식이 될 것이고 지금의 책임총리제를 잘 살리면 된다. 7년 단임제도 있었으나 부정 비리의 결과만 초래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전 박대통령이 장기집권의 폐단을 겪은 바 있다면 현행 5년 단임도 적당하다 4년 중임은 8년으로 7년 보다 길다. 또 재당선이 안 되면 4년이라서 짧다는 말도 된다.
우리나라는 복수 정당제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도 현행 5년 단임제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오히려 잠잠하다. 현행 헌법에 불만이 있으면 시위하고 나설것 같은데 정치권만 봇물 터지듯 말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난다. 지금도 항간에는 우리나라는 한국적민주주의를 해야 좋다고 한다. 대통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고한 국정철학대로 소신을 펴고 통치력도 있어야 한다. 개헌은 국민이 불만이 있을 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