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호 교수의 교통사고 이럴 땐 - 13
Q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로 들어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즉 가해자 측이 사망한 경우에 정상 주행한 차량은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는데 가해자에게 보상해 줘야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인가?

A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정상 주행하던 반대차로의 마을버스와 충돌해 승용차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이다.

시속 약 30㎞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성명 미상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회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의 1차로로 진입했는데, 이때 반대방향에서 시속 약35㎞ 속력으로 운행하던 마을버스와 충돌하게 돼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다.

이 사고지점은 노폭 3.1m의 평탄한 도로로 당시 폭우가 내린 직 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마을버스는 중앙선에서 1.9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후 12.1m 떨어진 육교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이 사고의 경우 비록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해 미리 주의할 수는 없지만 10m 전방 반대방향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 앞 진행 차로로 진입해 오는 것을 발견한 이상 그 승용차가 원상으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 진입방향과 속도 등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므로 즉시 제동을 하고 우측으로 피양했다면 충돌에 따른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시간적으로 버스가 1초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다 승용차와 충돌 한 후에야 제동조치를 취함으로써 12.1m나 더 진행하게 됐고 이 충돌 충격으로 동승자를 사상케 한 것이므로 승용차에 비해 버스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버스는 버스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일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버스 운전자는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담 032-554-8011

/박래호 인천교통연수원 상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