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구확정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엉터리 사업 추진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마를 앞두고 손대지 않은 노후된 주택들이 언제 붕괴될지 모를 위험마저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빈집으로 방치된 곳곳은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한마디로 십정2지구는 치안부재 속 안전사각지대란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당국은 관심 밖이다. 담벽이 무너지고 노후 주택들은 장마를 앞두고 붕괴 위험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시행자인 LH 측은 나 몰라라다. 2685 가구의 80% 가까이가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LH 측은 건물 12개동만을 우선 철거하겠다는 것이 안전 대책의 전부이다. 2010년 끝낼 계획이던 개발 사업을 LH가 자금난과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개발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낡은 집에서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낙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슬럼화를 가속화해 주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병만 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풍수해 보험도 당국의 홍보부족으로 겨우 3가구만 가입한 상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면 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고 주민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 같은 일몰제는 그러나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십정2지구의 경우처럼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무기한 공사를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십정2지구 경우 시공사의 사업권만 보장해주는 특혜가 적용되는 것 같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방치될 경우 도심의 주거지 환경 황폐화는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사업도 일정 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들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