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감사관실이 도가 넘는 감사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채 10개월도 안되는 기간의 유지관리 용역비가 2600만원에 불과한 그것도 인천시가 아닌 시 산하 기관에 대한 입찰계약에 벌써 수개월간 감사를 진행해 표적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관실은 일방적 계약해지에 불복해 민사재판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른 산하 기관에 이 업체와 관련된 수년치 업무내역을 요구해 보복감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용역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 계약해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급한 시기를 요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소송은 대부분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도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감사관실의 행위는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감사관실은 이 용역이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입찰 후순위 업체의 진정민원이 있었던 만큼 감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나 누가 보더라도 월권이자 표적, 보복감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관련된 시 상수도본부에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것이며 수년간 이 업체가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감사를 지시하면 될 것이다. 감사관실이 직접 나설 만큼 심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거나 고액의 계약이라면 모를까 이 용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관련된 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감사관실은 어떤 연유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는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개월에 2600만원 하는 용역에 감사인력을 수개월째 투입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승산도 없는 소송을 진행한 책임은 결국 시가 지가 될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재정문제 등 수많은 위기가 봉착돼 있는 상태다. 혹여 방만한 사업은 없었는지, 직원들의 비위사실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소임일 것이다. 새 지방정부에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 또한 공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