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의 창 ▧
현재 인천에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돼 있다. 인천엔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데, 이들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누출될 가능성이 크다.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뜻으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 모양의 규산 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극세섬유상 결정형의 규산염 광물이다.

석면은 열, 냉기, 소음 등에 차단성이 뛰어나고, 열에 잘 견디며, 견고하고, 산성 물질에도 잘 견뎌, 석면 사용초기엔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1898년에 석면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 33년이 지난 1931년에야 석면의 유해성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석면의 독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산업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1990년 이후 중피종 발생이 급증하는 등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켜져 가고 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악성 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발생하는 암으로 진단된 지 1~2년 안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석면 노출로 폐암은 비노출자에 비해 5배 발생 위험이 높고, 흡연자는 석면 노출 시 폐암 발생위험이 50배나 증가된다. 석면폐증은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호흡 곤란이 심해지거나 사망할 수 있다.

외국의 석면 소비와 악성 중피종 발생의 상관관계를 비추어 우리나라 석면 소비의 최고점(1990년대)과 석면 질병의 잠복기(30~40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악성 중피종의 환자 발생자 수는 2010년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년에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갈석면이 제조, 수입, 사용금지되기 시작해 2009년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석면은 잠재기가 길고 발병까지 자각 증세가 없어 아주 위험한 발암물질이다. 석면의 용도는 건축물(82%), 자동차용(11%), 섬유제품(5%), 기타(2%) 순으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환경부도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노후된 건물의 해체 작업이 다수로 진행되거나 계획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인천시가 적절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할 사항은 석면 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며,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선, 석면 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해야 하고, 작업 중에도 습윤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을 이용해 완전 밀폐, 격리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작업기간 동안 음압이 유지돼야 하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해 밀폐 및 석면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인천시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시민감시단을 통해 이러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석면관리가 훗날 중피종과 같은 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