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관심을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과거 남용되어 왔던 DDT 사용이 도리어 우리의 생태계를 얼마만큼 파괴했는 지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인 석면은 과거 다양한 건축자재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사용금지품목으로 지정되고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다. 소리없이 다가오는 석면의 공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유가 여기 있다.

석면은 열이나 마찰, 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하고 탄탄하며 잘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방화벽,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공업재료로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발성(原發性)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등의 원인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이제는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고 있다. 특히 석면의 잠복기는 보통 10~40년간이어서 그 역학조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79년부터 2001년 동안 석면으로 인해 4만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영국 보건청이 밝힌 바 있고, 미국도 매년 2천5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만 48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대부분 선진국은 석면의 제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일부 석면 종류부터 사용금지를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사실상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220여곳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1급 발암물질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나 그간 관련법 제정이 늦어져 인천 시민들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옛 인천대가 포함된 도화구역 재개발을 필두로 서구 루원시티, 동인천 재개발 등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석면 폐기물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철거사업 현장 주변에 대부분 초·중·고교가 집중되어 있고 부실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피해는 가히 상상조차 힘들다. 따라서 건물 철거에 있어 '선(先)석면 제거, 후(後) 건물 해체'라는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하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중앙정부도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근거로 시급히 인천의 석면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석면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석면정보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220여곳의 도심 재개발이 임박해 있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석면 관리시스템은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석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야 한다.

셋째, 석면 전문 감리제 및 주민 감시단의 행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옛 인천대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석면 감리제와 주민 감시단 구성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인천의 타 지역의 철거 과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매우 절실하다.

6·2 지방선거가 이제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임한다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석면 공약을 시급히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