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장원 포천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공천 결정 금지 가처분'이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기각, 서(현) 시장이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가 가능.
남부지법은 이날 결정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변호사), 이흥구 포천시장 예비후보가 신청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안 심사를 통해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
이에 서장원 포천시장은 한나라당 시장 예비후보로 오는 13일 등록과 더불어 14일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는 등 포천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 할 예정.
하지만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고조흥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반발, 즉시 항고에 따른 법적 대응을 밝혀 주목.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