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장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6일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H골프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횡령·뇌물수수 등)로 포천시의회 의장 A 씨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2009년 사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사장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H골프장측이 골프장 인접 마을 이장인 D씨에게 마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해 달라며 건내준 4억원을 중간에 가로채 다른 개발투자기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희광기자 (블로그)koan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