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한나라당 동두천시의원 나선거구 박현희 후보에 대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
박 후보는 지난 3일 개최된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기 위해 초청장에 본인의 사진과 가족사진 등 3장의 사진을 인쇄해 지난 28일부터 300여명의 지인에게 발송,
이와 관련 동두천선관위 이봉훈 지도계장은 "초청장에 후보자의 사진을 인쇄·배부한 것은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를 위반 것으로 이번주 안으로 후보자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후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인근 한 후보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개소식을 알려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발송했는데 물의를 일으켜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해명. /동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