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 군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양평=민경천기자 (블로그)kc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