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기준 강화 … 6일부터 적용
용인시가 고시원에 대해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실별 분양과 분할 등기가 가능한 집합 건축물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편법 분양으로 한 피해사례가 늘어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용인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반영, 고시원에 대한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바뀐 건축기준에는 고시원은 위락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시설과 동일한 층에 입지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대·복리시설인 휴게시설, 관리실, 공동취사시설, 공동세탁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법 확장과 용도변경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각 실별 발코니와 취사 배관 설치를 불허하고,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을 불허한다.

동 기준은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공고일인 2010년 5월5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적용된다.

시는 2008년 7월25일 발생한 관내 고시텔 화재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구키 위해 이같은 건축기준 강화를 이끌어냈다. 현재 관내 고시원은 처인구 21개소, 기흥구 36개소, 수지구 46개소 등 모두 103개소다.

시 관계자는 "공고일 후 동 기준이 적용된 고시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건축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현숙기자 (블로그)kang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