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업소 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이천시가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이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선진 국가 진입을 위해 사회전반의 시민의식·문화·국제위상 등의 질적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질서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천시 전역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이천경찰서와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게는 적발건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성·사행성 광고물은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 불법광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천=한철전기자 cjhan2000@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