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접수
광주시는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개별주택 1만2천129호에 대한 개별주택의 지번 및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자료는 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나 이용자, 이해관계자가 세무과로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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