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자 요구 결국 수용 … '상업중심 재생기조' 흔들
용적률도 조례보다 상향 … 시 "특혜없다"

인천시가 주택 비율을 늘려달라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자의 요구를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상업·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22일 숭의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상업지역의 주택건설 비율을 60%에서 90%로 늘리기로 최근 내면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숭의구역 사업자 ㈜에이파크개발이 그동안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다. 현재 숭의구역 개발계획에는 일반상업지역의 주택·상업시설 비율이 각각 60%와 40%로 돼 있다.
시의 방침대로라면 주택비율은 90%가 되고 상업시설은 10%로 대폭 축소된다. '대표적 구도심인 숭의동 일대의 상가분양이 불투명하다'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시가 받아들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다.
건물의 층수와 규모를 좌우하는 용적률 상향도 향후 논란거리다.
시는 숭의구역의 주택비율을 90%로 늘려주는 동시에 건물의 용적률을 관련조례가 정한 기준보다 더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주택비율이 60%에서 90%로 늘면 용적률은 750%에서 440%로 줄어야 한다.
상가를 지어야 할 땅에 아파트를 더 짓는데 따른 제재조항이다.
그러나 시는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을 60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역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상업·업무시설 위주로 개발해 구도심을 되살린다던 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기로에 섰다.
숭의구역이 선례가 돼 다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택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상업·업무시설 배치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루원시티는 중심상업구역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2년 가까이 미뤄져 있고 동인천 역세권은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낮은 분양성으로 사업이 5개월씩 중단된 터라 주택비율 늘리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비율이 늘어도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혜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