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경기장 건설협상 지지부진에 땅판 돈도 다 가져갈판
시, 소유권 없어 속앓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단 1평의 땅도 없는 인천으로서는 이 곳에서 벌어지는 행·재정적 업무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대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건설을 서울시 등과 협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할 계획인 경기장은 36홀 규모 골프장을 비롯해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클레이), 조정·요트장 등이다.
현재 경기장 건설은 골프장 하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골프장도 우여곡절 끝에 건설됐다.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시가 계획한 골프, 수영, 승마장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서울시는 골프장·승마장 조건부 가능, 수영장 반대 등을 결정했다. 골프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원상복구되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시의 뜻대로 수도권매립지에 경기장 건설이 안되는 이유는 시가 소유한 수도권매립지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1천979만㎡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씩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4자 협의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는, 그러나 부지를 보유한 서울시와 환경부의 입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인천에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만큼 시는 이 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인·허가 감독 등의 행정적 결정만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서 일어나는 재정상의 업무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발생한 수도권매립지 일부 부지 매각 대금 1천여억원에 대해 인천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중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1.22㎦)를 1천300여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이에 사용처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부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환경부의 의견은 엇갈렸다. 환경부의 몫인 약 300억원은 수도권매립지 재투자가 예상되지만, 서울시 몫 약 1천억원은 서울시 일반회계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서울시에 1천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편입이 아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투자를 요구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지난 1990년 3월 4자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협정서를 이유로 '서울시 일반회계 편입은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협정서에는 '이 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결과적으로 협정서를 개정하지 않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사업'은 매번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건설 당시 시가 이 곳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던 것이 20여년이 지난 현재 큰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