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활성화 …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인천연수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생업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9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계층 중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생업자금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나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최대 5천만원 한도다.

융자신청 후 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치고 추천이 되면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장지혜기자 (블로그)j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