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최근 들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사고로 거주자가 사망하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여러 채가 밀집된 비닐하우스 한 곳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때마침 불어닥친 강풍에 의해 순식간에 인근 주거겸용 비닐하우스까지 연소확대됐으며 이때 미처 대피하지 못한 70대 노부부가 유명을 달리하는 등 비닐하우스에서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매우 많은 수의 비닐하우스가 산재해 있으며, 이중에는 거주목적으로 가재도구 등을 갖추고 살림을 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농예용이지만 관계자가 일부 거주하는 주거·농예겸용 비닐하우스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닐하우스의 화재 연소의 특성은 비닐이라는 가연물과 기타 보온을 위한 부직포, 스티로폼 등 화재시 급속히 연소가 쉬운 가연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을 지어 주거용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전기배선도 노후화가 되어 있으며, 취사용 가스시설 및 유류·목탄용 온풍시설, 연탄난로 등이 있기에 화재취약성이 상존한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존의 주거용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스티로폼 등의 가연재를 사용치 말고 연소가 어려운 불연재를 사용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주거 하지 말아야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다.
화재발생시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소화기 및 소화용수를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119 신고를 함으로써 연소확대 방지에 힘써야 한다.
/신평식(경기하남소방서 생활안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