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법규정 '법률 위반않는 범위'로 개정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옥죄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의 재의요구 사유도 구체적으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의회와 지자체마다 법령과 어긋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조례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다"면서 지자체가 재의요구를 해 갈등을 빚는 사례도 다반사다.

자치입법권 행사와 관련, 현행 헌법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는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만큼 '지자체의 자주법'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행정입법보다 그 수권 범위가 넓게 해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법적 지위와 조례 제정권 범위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발연은 따라서 헌법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지방자치법 규정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각각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지자체가 견제하는 수단인 재의요구권의 남발로 인한 지방의회-지자체 간 충돌 완화를 위해 재의요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시키는 안도 제시했다.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지방의회-집행부 간 마찰 예방을 위해 발의 전 시민토론회 개최, 사전 업무협의 등을 활성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관옥기자 blog.itimes.co.kr/o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