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010년 1월1일부터 '경찰 112신고' 전화가 달라져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현행 제도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앞으로는 신고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112신고는 범죄 신고용 긴급전화이다.
그러나 현재 112신고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범죄와는 거리가 먼 불법주차 문제, 생활민원 신고 등 경찰의 현장 조치가 필요없는 민원성 신고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파출소나 지구대로 접수되는 일반신고의 절반 이상은 이웃 간 소음문제,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불법주차문제, 주택가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확성기 소음문제 등 단순민원 신고전화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하여 정작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범죄 관련 신고 접수시에 지연 출동되는 등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112신고체제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112신고 대응 시스템을 개선, 출동 유형을 3가지로 분류 개선해 나간다.
긴급범죄 신고나 경찰관의 현장 조치가 꼭 필요한 신고는 현행대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신고 즉, 교통 불편과 같은 비범죄성 경찰 민원은 '1566-0112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 불법주차, 생활소음과 같은 타 기관 민원은 '110 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로 분류하여 접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 최현철 인천송현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