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선거구제=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지역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35만~9만명으로 정해 현행 253명인 지역구 의원수를 227명으로 26명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의원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26명 줄임.

 ▲비례대표 선출=현행 1인 1투표제를 그대로 유지, 정당별 후보의 득표수를 합쳐 그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

 ▲시민단체 선거운동=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 의료보험조합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거일 전 120일까지 9인 이내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며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함.

 ▲향민회 등 제한=선거기간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의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당활동 제한=현재 선거기간에만 금지하고 있는 당원단합대회 및 당원교육을 선거일 전 30일부터 금지.

 ▲공직사퇴시한=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해야 함.

 ▲재·보궐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 등은 4월중 마지막 목요일과 10월중 마지막 목요일 등 연2회만 실시.

 ▲후보자 정보공개=후보자 등록 신청자는 병역사항 및 최근 3년간의 세금납부실적증명서도 제출하고, 전과기록은 선관위가 조회·비치해 열람가능토록 함.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

 ▲기탁금 및 선거공영제 확대=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기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선거사범 공소시효=정개특위 협상과정에서 3개월로 줄었던 것을 다시 현행대로 6개월로 환원시키고 선관위에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과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국회법(개정)

 ▲인사청문회=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국회상시개원=국회의 상시개원 체제를 도입해 2, 4, 6월의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100일과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소집일을 9월1일로 변경.

 ▲예결특위 상설화 및 소위 공개=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소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위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는 연초에 법률안 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

 ▲전자투표 상설화=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

 ▲국정조사를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서 4분의 1 이상 요구로 시행토록 개정하고 국정감사·조사를 공개. 국정조사 시작전 전문가에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인력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국회증언·감정법(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에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

 ◇정당법(개정)

 ▲여성비례대표 30% 할당제=정당은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후보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정당 유급사무원 축소=유급사무원을 중앙당 150명, 시·도지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해 정당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감액.

 ▲당원의무 강화 등=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거권을 부여하고, 최근 4년간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등록을 취소.

 ◇정치자금법(개정)

 ▲국고보조금 인상 백지화=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국가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백원으로 50% 상향 조정키로 했던 여야 합의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

 ▲정당후원금=정당 후원회에 대한 연간 납입·납부 금액한도를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1억원(법인은 2억원), 지구당 후원회는 2천만원(법인은 5천만원)으로 하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모금할 수 없는 조항에 음악회, 출판기념회 추가.

 ▲노조 정치자금 기부 허용=단위노조를 제외한 초기업단위 노조와 연합노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허용.

 ▲기타=기부금 영수증 발행의무 대상에서 익명기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자동응답장치(ARS) 등을 통한 모금은 제외.

〈조태현기자〉choth@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