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최근의 전화사기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별도의 범죄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홍보와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전화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서민층이다.
또 피해자가 이체시킨 돈은 계좌이체시킨 날 또는 다음 날 환치기 조직을 통해 바로 해외로 송금되므로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피해의 심각성에 비춰 정보보호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알려진 아래와 같은 현실적 대응방법을 잘 알고 활용하시길 당부한다.

첫째 기계적인 녹음 목소리라면 끊어버린다.

둘째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줘서는 안된다.

셋째 만일 돈을 송금하게 된다면 '10분' 안에 해당은행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피해 신고가 주말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 주말에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 같아 특히 주말에 전화사기는 조심해야 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 상황을 듣는데만 대부분 '10분'이상 소요됨에따라 평소 '지급정지' 절차를 숙지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아무리 수사기관과 은행권을 통한 홍보와 법적인 대응장치가 마련되더라고 각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화사기의 피해는 급증할 것이다.

유사시 현명한 판단이 전화사기 최선의 예방책인 것이다.

/임희주 인천남부서 숭의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