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처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파도 아플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서 일한다. 만약 자신이 하루를 쉬면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줘야 겠지만 대체교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일선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인력을 신청하더라도 대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노동 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돼 있는 탓이다. 보통 가사도우미의 경우 4시간 근무에 3만5천 원을 받는데 비해 보육교사는 9시간 넘게 근무해야만 3만5천 원을 받는다.
이로 인해 여성 보육교사 태반은 결혼 후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 일쑤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은 보수는 물론 사회적 지위도 열악한 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의 예산 지원 덕에 보육교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보수체계와 퇴직금 등이 명확하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의 경영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육교사는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다 불규칙한 식사, 일하는 자세 등이 원인이 돼 위장염, 방광염, 관절염, 디스크 등에 걸리는 경우가 잦지만 산업재해 보상 혜택의 문도 좁다.

인천여성회 김혜은(41) 위원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게 보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라기자 (블로그)j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