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708개와 지역축협 53개 등 지역조합 761개가 내년 7월부터 통폐합작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에서 지역조합의 규모화와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 기준을 현행 1천명에서 1천5백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새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2년내 새로운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역농협 1천2백3개중 59%인 708개, 지역축협 146개중 37%인 53개가 조합원수 1천5백명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은 해당기한내에 조합원수를 늘리거나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