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지역담당제가 완전 폐지되고 전면적인 자율신고 체제로 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정환급신고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탈세행위 사업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중부국세청은 21일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부정환급신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변칙거래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 행위가 많다고 판단, 부가세 예정신고후 종료후 탈세사업자를 선별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점 조사대상 사업자는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정환급 행위와 매출액 축소신고,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수입금액 누락행위, 무자료 거래행위자 등으로 조사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김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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