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18건의 공모주청약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담배인삼공사의 청약으로 고조된 공모주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까지 증권거래소 3개사와 코스닥시장 15개사가 상장과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도표 참조〉

 이와 함께 11월에도 한국가스공사 등 4개사가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올해말까지 100여개 사가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이 과거에는 참여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투자로 여겨졌으나 최근들어서는 시장가격이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다음은 공모주 청약방법과 유의사항, 10월중 공모기업의 현황 및 일정이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해당증권사의 위탁계좌나 증권저축계좌 등이 있어야 한다.

 공모주 청약당일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청약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청약예정일 전에 계좌를 개설해 둔 고객에 한해 청약자격을 주는데도 있다.

 공모가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모두 주간증권사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받아 결정한다. 물량은 개인투자자 70%, 기관투자가 30%의 비율로 배정된다. 개인물량중 절반은 주간사의 몫이며 나머지 배정물량은 나머지 증권사들이 나눠갖는다.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을 차등해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는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조건을 잘 따져 보는게 좋다. 공모 배정주수는 해당 증권사별 청약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과거에는 공모주 청약이 무위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공모가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는 물론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공모주청약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일정기간 공모주간사가 공모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의무가 없어졌고 수요예측에 의해 공모가가 결정되면서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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