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가능성이 큰 농업 기업체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농기업 경영자금」의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올들어 지원이 중단됐던 축산부분에 대한 지원도 재개된다.

 농협은 이같은 내용의 「농기업 경영자금 대출 업무 방법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연말까지 모두 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1만5백평과 밭작물 2만1천평 경작자 등 전업농 규모의 70%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환경농산물 표시 농가, 건실한 관광농원 사업자 등이다. 축산농가는 1천억원 한도 내에서 사료구입비와 동물약품비 등 가축 사육과 관련된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연리 5.0%로 시설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원금균등분할이며 운전자금은 1년 이내 일시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조건이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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