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한달 44만원 지급 쉼터서 1년간 생활 가능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인천여성의전화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사업을 이관, 연간 2억5천~2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은 크게 두 가지 지원을 받는다. 집결지에서 나온 탈성매매 여성들은 일년동안 한 달에 생활비 4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법률·직업 훈련비로 한 차례 1인당 76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시는 정신·신체 장애를 치료하고 자활을 돕는 일을 하는 쉼터와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숭의동 엘로하우스에 집결지상담소를 설치해 현장에서 직접 성매매 여성을 만나고 있다. 노래방이나 마사지방 등 산업형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도 마련돼 있다.

지난 2005년 11월 문을 연 쉼터는 기본으로 1년동안 생활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6개월을 추가로 재입소 할 수 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4명이다. 자활센터는 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강의, 자활 교육을 진행하며 6개월 간 도예, 퀼트, 홈패션 등 자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 8월1일부터 내년 7월말 까지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동료상담원 제도가 시행됐다. 여기에 참여하는 탈성매매 여성은 월 90만원을 받는다.

/소유리기자 (블로그)rainworm